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98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