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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단15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 1층 단독주택

2. 대지위치 : 경기도 광주시 C

3. 공사기간 착공 2017년 8월 25일 준공 2017년 9월 25일

4. 도급금액 : 일금 일억사천오백만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일천사백오십만 원정 부가가치세액 : 일금 일억오천구백오십만 원정

5. 선금 : 일금 칠천오백만 원정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7. 8.경 7,500만 원, 2017. 9.경 2,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9,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6,8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고, 원고가 받아야 할 판넬보상금 37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700,000원(= 95,000,000원 - 68,000,000원 3,7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6,8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다

거나 원고가 받아야 할 판넬보상금 370만 원을 받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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