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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516 | 양도 | 1994-04-19
[사건번호]

국심1994서0516 (1994.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수수시기 등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대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 OOOOO 임야 110,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2.12.16 취득하여 91.7.12 OO지구 개발외곽시설 OO토취장 사업용 토지로 공공용지 협의매매에 의하여 OOOOO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91.6.28이라 하여 90.8.30 고시된 90.1.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91.7.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접수일(91.7.12)을 양도시기로 보고 91.6.29 고시된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788,970원을 93.9.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6.28 OOOOO공사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이 날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날이 잔금청산일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하여 90.8.30 고시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1.6.29 고시된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수수시기 등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대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이에따라 양도시 기준시가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91.6.2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경기도 OO지구 개발사업소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금을 포함한 쟁점토지의 보상금 1,890,003,350원이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 OO은행 OOOOOOOOOOOOO)에 91.6.29 입금된 사실이 OO은행 OO지점의 신탁무증서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은 91.6.29이며 이날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가는 91.6.29 고시된 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이며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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