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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08:50경 B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07:45경 피해자 C(32세)과 사이에 있었던 말다툼에 대해 교감 D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악수를 한다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꺼풀 및 안와부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이하 ‘경찰’이라고만 한다)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진제출)

1. D의 근무보고서, 피해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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