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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496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①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2,000만 원, ② 잦은 누수와 피고의 근거 없는 방수공사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 방수공사비용 합계 200만 원(=100만 원 100만 원), ㉯ 위자료 800만 원, ㉰ 점포의 시설비용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청구, ② ㉮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피고에게 11,454,156원[=보증금 2,000만 원 - 원상회복비용 9,321,284원(=총 예상비용 14,919,747원 - 방 1칸 복구비용 5,598,463원) - 미납 전기요금 등 224,560원 방수공사비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상회복비용 9,321,284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피고는 제1심이 공제하지 않은 방 1칸 복구비용 5,598,463원, 제1심이 지급을 명한 방수공사비 100만 원 등 합계 6,598,463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결국 피고가 지급할 돈은 4,855,693원(=제1심 인용금액 11,454,156원 - 추가 공제금액 6,598,463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쌍방이 각 불복항소한 부분, 즉 총 원상회복비용 14,919,747원에서 공제되는 원상회복비용의 범위와 피고의 방수공사비(손해배상금) 100만 원의 지급의무 유무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부분 설시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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