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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3369 | 소득 | 2017-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3369 (2017. 11.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으로 이전되었고, 다시 20**.**.**.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경매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과 관련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배당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입주지체상금이라기보다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7. OOO지방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OOO에 따라 OOO 연립주택 중 제202호(전용면적 216.27㎡, 대지권 247.75㎡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OOO원 중 원금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 및 이에 대한 지체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 중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2017.4.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시공한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가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을 2006.8.31. OOO원에 양수한 후 시행사를 상대로 이를 행사하여 쟁점금액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외형상으로는 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질은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기타소득 중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 한 것은 시행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유치권의 목적은 시행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안전장치이고 「소득세법」상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 불행사로 인한 보상차원이므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시행사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대금 OOO원 중 2006년에 계약금 OOO원을, 2007년에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에 입금하면서, 청구인은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OOO원 및 유치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삼자간의 합의에 의함)을 시공사와 체결하였고, 또한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시행사가 등기부상 하자 정리를 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청구인이 납입한 OOO원은 유치권 양수대금으로 보고 청구인은 유치권 양수인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기 납입한 OOO원은 분양대금으로서의 법률적인 효과는 소멸되고 OOO원의 유치권 양도양수대금(공사대금 채권)으로 남게 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쟁점주택은 2012.1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이OOO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이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이미 성취된 이상, 청구인이 납입한 분양대금은 자동으로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바뀌었고, 이에 근거하여 OOO법원 판결(2013.5.22. 선고 OOO 판결)을 통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2) 청구인은 2007.8.22. 쟁점주택에 입주시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단계로도 볼 수 없으며 잔금지급일 전에 시행사와의 합의(분양계약서 기재) 하에 일시 거주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낙찰 받은 것도 2006년 쟁점주택의 분양계약 이후 나머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경매 당시에는 이미 시행사 소유가 아닌 박OOO 소유 물건인 쟁점주택을 경매에 의한 낙찰로 취득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주지체상금이 아니고, 2006년 OOO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시공사로부터 양수받아 시행사를 상대로 이를 행사하여 받은 판결상 지연손해금의 성격일 뿐 입주지체상금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31. 시행사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의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받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었는바,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06.9.2., 분양가액 OOO원, 시행사는 약정된 제2차 중도금 시한까지 쟁점주택에 설정된 공부상 제반 법적 문제를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나) 분양가액 중 계약금 OOO원 및 제1차 중도금 OOO원은 쟁점주택 입주시 시공사(유치권자)에게, 제2차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대로 계약금 OOO원 및 제1차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주택의 유치권자인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06.8.31. 위의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쟁점주택 등을 포함한 연립주택의 유치권자인 시공사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시행사의 동의하에 작성하였는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지연손해금, 경비 포함)의 채권 중 1/4 상당의 금원(연립주택 중 제101호)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나)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 OOO원(2006.8.31.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 OOO원(2006.9.4.까지 지급), 잔금 OOO원(2006.12.31.까지 지급)으로 청구인이 입주 후에 중도금기일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금은 시공사에게 귀속되며, 을은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시공사에게 제101호를 명도하고, 본 계약은 해지된다.

(다) 시공사의 이행의무 : 시공사는 본 계약 체결일 즉시, 시행사에게 제101호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허여하여 시행사가 유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단, 시공사는 공사대금 채권 중 3/4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유치권을 행사한다).

(라) 청구인의 이행의무 : 제101호의 점유를 허여 받음과 동시에 시공사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한다.

(3)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에서 시행사는 시공사(선정당사자)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4.7.31.부터 2013.5.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OOO원에 대한 2004.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선정자 오OOO, 청구인에게 각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4.7.31.부터 2013.5.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각 OOO원에 대한 2004.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나) 시공사는 2006.7.15. 선정자 오OOO에게, 2006.8.31. 선정자 청구인에게 각기 공사대금 중 OOO원 씩의 채권을 양도하였고(그 중 OOO원 씩은 지급명령을 받은 금액 중에서 양도하였다), 2007.2.14. 시행사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시행사에게 도달하였다(설령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시행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이 사건 2013.3.25.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을 통하여 시행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시공사가 잔여 공사대금(시공사 :OOO원 - OOO원×2 = OOO원) 또는 양수금(선정자 오OOO, 청구인 : 각 OOO원) 중 지급명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① 시행사에게 OOO원(=OOO원 - 지급명령금액 OOO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이후로서 시공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7.31.부터 시행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5.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OOO원(지급명령금액)에 대한 2004.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선정자 오OOO, 청구인에게 각 OOO원(= OOO원 - 지급명령금액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4.7.31.부터 2013.5.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각 OOO원(지급명령금액)에 대한 2004.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시공사 등의 신청으로 쟁점주택은 2008.9.10.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OOO 되어 경매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2015.4.7. OOO지방법원의 배당결정으로 유치권 및 이에 대한 지체상금조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은 2004.6.15.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순위 1순위는 OOO수산업협동종합으로 원금 OOO원, 이자로 OOO원을 수령하여 배당비율 100%이고, 청구인은 원금 OOO원, 이자 OOO원으로 청구인의 배당비율은 98.85%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은 2012.1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3.6.27. 박OOO에게 OOO원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5.4.7.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형식적 경매로 인한 매각)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6.9.4. 연립주택의 제101호에 임시 입주하였고, 2007.8.22. 쟁점주택에 입주하였으며, 형식적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4.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다목의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입주지체상금’이란 주택을 분양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서 작성시 분양대금 중 OOO원은 시공사에게 지급하도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시공사와 공사대금 채권 중OOO원 및 유치권을 양수받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시행사가 등기부상 하자 정리를 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청구인이 납입한 OOO원은 유치권 양수대금으로 보고 청구인은 유치권 양수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약정한 점, 쟁점주택은 2012.1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이OOO으로 이전되었고, 다시 2013.6.27. 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경매와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 OOO원과 관련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배당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입주지체상금이라기보다는 손해에 대해 배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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