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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583 | 부가 | 2007-05-09
[사건번호]

국심2007서0583 (2007.05.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가 아니며, 경품추천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101호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릴게임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5.11.18. 개업한 자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8,463,64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상품권 매입량에 액면가액을 곱하고 구입가격에 당해 업체의 환수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6,027,705,000원 〓 상품권매입량 2,085,400매×액면가액 5,000원÷환수률 105%÷1.1)으로 하여 2007.1.2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024,302,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사, 위(1)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는 법에 의하여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게임제공업 중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게임이용자간의 쟁점사업장에서의 거래가 사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는 것(OOOOOO, OOOOO OO OO)이고, 당해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경품추천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OOOOOOO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OOOOOOO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OOOOOOO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5.11.18. (사업자등록일)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다)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과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가목(복표발행업) 및 나목(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이용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법에 따라 OOOOOOO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시된 경품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시상환불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투입금액 총액(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전자게임오락실 이용자(고객)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의 80% 이상을 고객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므로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에서 80% 상당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서 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 과표를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명의·명칭·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7서0583&dem_ilja=20070501&chk2=1" target="_blank">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해석에 따른 처분일 뿐만 아니라 동 처분이 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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