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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이는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12 | 관세 | 2007-04-17
[사건번호]

국심2007관0012 (2007.04.1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을 사실상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참조결정]

국심2006관0114 / 국심2006관011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리장섬유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후 수율이 저하된 OOO(Used Bushing, 백금 스크랩, HSK 7112.20-9000호)의 가공수리를 위해 OOOO OOOOOOOO 인터내셔날(청구법인의 본사, 이하 “수출자”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2006.11.1. 및 2006.11.1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6.11.1.)외 1건으로 재생된 부싱(HSK 8475.90-1000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출한 OOO의 가치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출된 OOO의 hole수(이하 “홀수”라 한다)와 동일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6.11.1. 및 2006.11.10.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관세 66,240,010원, 부가가치세 89,402,430원, 합계 155,62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사용하여 수율·성능이 저하된 OOO을 수출자에게 보내서 용융과정을 거쳐 수리·재생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수출하였던 OOO과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용도 등이 동일하며 고유한 시리얼 번호에 의해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단지, 재생과정에서 제조기술의 향상에 따라 방사노즐의 홀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홀수 상이를 이유만으로 수출한 OOO과 쟁점물품간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수입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감면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부과고지제도 시행당시부터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고 신고납부제도로 변경후에도 계속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인정받아 수리되어 온 점, 1997.8.21.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래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계속 감면을 받아 온 점,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신뢰하여 그동안 해외임가공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된 OOO과 쟁점물품을 비교하면 부싱의 type, size, 홀수 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싱의 규격에 따라 각각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 틀리며 이에 따라 실의 굵기, 생산성이 달라지고 형태·규격에 따른 생산제품이 달라지므로 이는 수리·가공의 범주를 벗어난 제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온 것을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동 업계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O을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여 수출당시 홀수와 다르게 재생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한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하 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생략)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4. 생략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부싱)은 백금족인 로듐과 플래티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싱 1대당 5-15µ 굵기의 유리섬유를 400~4,000개의 노즐에서 2,300~4,000가닥을 방사하는 핵심 방사설비로서 일정기간(약 210~300일) 사용되면 밑부분에 있는 방사노즐 구멍이 일부 변형되어 단사율이 증가하고 수율이 저하되어 OOO(Used Bushing)이 되는바, 청구법인은 수율이 저하된 OOO을 수출자에게 보내 용융과정을 거쳐 수출당시 OOO의 홀수와 다른 새 부싱(쟁점물품)으로 재생·수입하였으며 홀수가 상이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한 OOO 부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당시 OOO과는 홀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수출하였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보아 관세감면을 거부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해외임가공물품감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34조 제1호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다른 물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통관OOOOOO OOOOO, 1998.6.29)한 바 있다.

(라) 본 건 쟁점사항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OOO 중 재수입된 쟁점물품의 홀수가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과 그 성상 등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OOOOO 외, 2006.8.28 외)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였던 OOO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리장섬유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쟁점물품은 그 홀수부분이 유리장섬유의 규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지는바, 쟁점물품과 수출하였던 OOO의 홀수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수출하였던 OOO은 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쟁점물품을 사실상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 2006.8.28 외).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실 및 쟁점 (1)의 사실관계 기재내용과 같다.

(나)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승인하여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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