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5171672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D’ 라는 이름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여 그 출시를 앞두고 있던 중( 출시 예정일 2018. 5. 경), 위 메신저와 연계하여 ‘E’ 라는 명칭의 서비스( 위 메신저를 통해 번역가 등을 검색하여 번역 등 작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는 플랫폼, 이하 ‘ 이 사건 서비스’ 라 한다 )를 함께 제공하기로 기획하고, 이 사건 서비스의 개발을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4. 23. 피고 B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서비스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8. 10. 22.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해 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금 2억 1,7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한다.

그 중 선금 (50%) 은 계약서 날인 후, 잔 금 (50%) 은 최종 검수( 인수) 후 각 지급하되, 각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에 지급한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 개발을 위한 ‘ 분석/ 설계/ 기획’ 업무에 착수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 와의 수차례의 회의 끝에 2018. 7. 중순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앱 투 앱 (App-to -App, 메신저 대화 창에 별도 앱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마련) 이 아닌 인 앱 (In-App, 메신저 대화 창에서 번역 등의 의뢰 및 결제까지 이루어 짐) 방식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런 데 피고 B은 선금 지급을 미루다가, 스스로 약속한 2018. 7. 20. 이 지나도록 여전히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마. 결국 피고 B은 2018. 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 개발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하였다가, 2018. 12. 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 개발계약을 파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가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