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10 경 광주 동구 남문로 418-13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98% 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