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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413 | 부가 | 2017-07-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413 (2017. 7.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계약서상 청구법인은 AA정보통신으로부터 개통 용역을 제공받고, BB으로부터는 재화(쟁점장비 등)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CC 간 용역계약서에도 제품 납품일정과 설치일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납품확인서와 설치/개통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비의 공급시기를 2010.12.31.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464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7.21.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말경 주식회사 OOO”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OOO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납품하고 설치·개통하는 용역을 제공한바, 도급계약의 발주자(최종소비자)는 OOO와 청구법인은 각 하도급자 및 재하도급자이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0년 말경 OOO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OOO의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계약에 따라 직접 각 OOO 쟁점장비들을 납품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공급일자를 2010.12.31.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OOO은 2014년 4월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OOO 교체장비 구매 및 설치와 관련한 공사완료 및 검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2011년 1월이다. 따라서 당사가 OOO에 대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는 2010.12.31.이 아닌 2011년 1월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OOO에 대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시기는 2010.12.31.이 아닌 2011년 1월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확인서 및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검토서를 근거로 하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 관련 쟁점장비의 공급시기 또한 2010년 2기가 아닌 2011년 1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장비를 2010년 제2기에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설치·개통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서 제3조에서 “인도 품목”으로서 OOO(쟁점장비) 등의 품명과 사양을 나열하고 있는데 쟁점장비는 OOO이 생산하는 장비가 아닌(동 계약서 제3조에서 OOO로 표현하고 있음) OOO은 다시 OOO으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아 최종소비자인 OOO에 직접 인도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재화인 쟁점장비를 공급한 것이다.

한편,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용역 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네트워크 장비(쟁점장비 포함)의 “설치업무”를 OOO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도 청구법인이 “납품”하고 OOO이 “설치·완료”하여 용역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네트워크장비의 설치·개통용역은 OOO이 공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장비 거래와 별개의 거래인 OOO의 거래시기를 2011년 제1기로 확인하여 그대로 쟁점장비 거래에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서 제6조에서 “예상 일정”이라는 제목 아래 “프로젝트 기간 : 프로젝트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시작일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도급계약인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서는 착공일이 2010.10.1.로, 준공일이 2011.1.17.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 계약서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납품 및 설치, 준공 일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을 구축하는 업무를 2011.1.17.에 완료할 것을 약정하고, 현장의 일정에 맞추어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위 제11조에서 제품 납품이란 네트워크 장비의 인도를 의미하고, 제품 설치란 설치·개통 용역의 제공을 통한 전자통신망의 구축을 의미하는바, “제품 납품” 일정과 “제품 설치” 일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OOO 구축사업의 실무상 재화와 용역이 구분되어 별도로 공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도급계약 상의 일정에 따라 OOO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2010.11.9.부터 2010.12.24.에 걸쳐 각 OOO에 납품한바, 각 OOO에서는 “2010년 노후 OOO 교체사업 납품확인서”라는 이름 하에 OOO, 납품장비의 품명, 수량 및 확인자의 서명을 기재한 납품확인서(170매)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 때 납품자는 하도급자인 OOO 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원도급자인 OOO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납품확인서에는 제공된 네트워크 장비들의 품목이 열거되어 있고 ‘상기 품목에 대하여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확인일자(예 : 2010.11.10.)와 확인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하여 OOO이 청구법인과 OOO 간 용역계약서 상의 일정에 맞추어 2010년 말 각 OOO에 네트워크 장비들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납품확인서 및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상의 제품 납품일정을 감안할 때 OOO은 2010년 11월부터 2010년 12월에 걸쳐 쟁점장비를 각 OOO에 직접 인도하였음이 입증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2기임이 분명하다.

(다) 한편, 각 OOO에서 발급하여 준 확인서 중에는 납품확인서 외에 2011년 1월 발급하여 준 “설치/개통확인서”가 있는데 동 확인서에서는 설치, 개통 품목에 대하여 수량을 개수 또는 댓수로 표현하지 않고 “식”, 즉 “set”의 개념으로서 OOO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 개통 품목을 열거한 뒤 동 품목들의 설치 및 개통 날짜를 기재하고 있고, 여전히 설치자는 하도급자인 청구법인 또는 OOO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설치/개통확인서는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제공하는 통신망 개통용역이 완료된 날짜를 기재한 확인서이므로 각 네트워크 장비의 댓수를 표기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스위치들의 수량을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납품일자와 설치/개통일자 사이에는 1~2개월의 시간차가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순차적으로 OOO에 방문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개통용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으며 각 OOO의 훈련 일정 등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장비의 납품과 개통용역의 제공이 각 하도급업체별로 구분되어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한편,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서 제4조에서는 청구법인의 네트워크 장비 인수에 관한 사항과 프로젝트의 종료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동 계약을 인수 또는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동 계약서 제2조에서는 프로젝트 추진방법의 한 항목으로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OOO이 라우터 및 스위치를 설치함에 따라 네트워크 설치 확인서가 산출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이 때 라우터 및 스위치의 설치란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개통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터 및 스위치(쟁점장비)를 적정 장소에 안치하고 전원을 연결하여 구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OOO이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산출되는 네트워크설치확인서란 “납품확인서”와 “설치/개통확인서” 중 “납품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을 인수 또는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보더라도 동 조건성취일자는 OOO이 장비를 인도,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인 납품확인서의 일자라고 봄이 타당한바, 「부가가치세법」상 OOO의 쟁점장비 매출의 적법한 공급시기는 2010년 제2기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11.24.~2015.1.16.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가가치세목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2010.1.1.부터 2011.3.31.까지 및2012.4.1.부터 2013.12.31.까지였다(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조사청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법인세와 관련한 일반통합조사로 시작하였다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부가 부분조사로 범위 확대”라는 사유를 들어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위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계약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2기가 아닌 2011년 제1기라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제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2015.2.2.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2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과세처분 후 약 1년이 경과한 2016.1.4.에 상기 과세처분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과의 거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동 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처분으로 보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에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면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도 있어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2.5.25. 선고 2011구합10806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오로지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OOO간 거래와는 그 목적물이 상이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에까지 그 거래실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없이 임의로 과세를 파생시킨 바, 동 확인서만으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란 OOO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중에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까지 과세가 파생된 경우는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통지를 한 바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OOO과의 거래 사실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검토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납세자에게 전혀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원천적으로 침해하였다.

(3)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또는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2중4649, 2012.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은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쟁점장비를 모두 각 OOO에 인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칙적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인도시’임을 고려하여 2010년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 간 장비 공급 계약이 인수 또는 검수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인수 또는 검수 조건의 성취는 각 OOO에서 발급하여 준 납품확인서로서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 OOO에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인 ‘개통 용역 완료’를 인수 또는 검수 조건으로 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품확인서가 발급된 때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겠다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의사합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설치·개통일이 OOO의 매출의 공급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2011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계약 체결한 주식회사 OOO의 계약서 작성일자가 2010.12.27., 2010.12.28.임을 볼 때, OOO과 2010.12.28. 계약한 것이 사실로 보이며, OOO이 계약도 하기 이전인 201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쟁점장비를 납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과 작성한 계약서(작업명세서) 상 “제2조 제2항 2. 시스템구축 및 테스트”, “제4조 제1항 인수”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하고 요건에 따른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며 비즈니스파트너의 승인을 요하는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확인된다.

설령, 쟁점장비만을 공급한 것이라 하여도, OOO으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고, OOO은 조사청 법인세 통합조사 시 2010년 OOO 교체장비 구매 및 설치공사의 공사완료 및 검수가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은 2011년 1월이며, 이와 관련하여 OOO에 공급일자 2010.12.31.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공급시기는 2010.12.31.이 아닌 2011년 1월이라고 확인하였으며, OOO의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OOO의 적법한 공급시기는 2011년 1기로 판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는바,

OOO에 공급한 시기인 2011년 1월 이전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네트워크장비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납품확인서 상의 OOO의 공사일정표상 대상 OOO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품확인서가 OOO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납품한 시기인지,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시기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개통·설치 용역제공이 아닌 네트워크 장비만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부족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4.11.24~2015.1.16. 기간동안 OOO에서 2010.1.1~2011.3.31. 및 2012.4.1~2013.12.31.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와 이 건 과세처분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중복조사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자료처리에 의한 처분일 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처리업무로 인한 부과결정인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어떠한 사전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2015년 12월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로 부과한 것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 만료일(2016.1.25.)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3호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 고지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인도시’임을 고려하여 2010년 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과의 계약이 인수 또는 검수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OOO에서 발급하여 준 납품확인서로서 인수 또는 검수조건의 성취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2011년 1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인도시로 알았거나 또는 납품확인서로 검수조건의 성취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삭제 <2013.2.15>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OOO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OOO 간 2010.12.29.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프로젝트 작업 범위에 쟁점장비 구축(설치)으로 되어 있고, 쟁점장비가 청구법인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장비를 30일 이내에 반환하고 완전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이 2010.12.28.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 이전인 201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업무에 우선 착수한 이후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것은 상거래 실무상 다반사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일자는 2010.12.28.이나 보험기간은 2010.10.1.부터이므로, 쟁점장비의 공급 등 OOO설치계약 상의 업무가 적어도 2010.10.1.에는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네트워크 장비가 2010.12.28. 이후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였다면 보험기간을 그 이전인 2010.10.1.부터로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OOO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예정일이 2010.8.17.로 되어 있고,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상 OOO는 2010년 8월 말 위 사업을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입찰공고문 및 낙찰현황 제출).

따라서, OOO, 청구법인 간의 하도급계약 및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재하도급계약 또한 OOO의 낙찰 시기와 유사한 시기인 2010년 중·하순 경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일례로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은 2010. 12.27.로 되어 있으나 착공일은 2010.10.1.로 명시되어 있는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과 기 제출한 OOO 작성 납품확인서 상 장비 납품시기가 2010년 11월 내지 12월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상의 계약일은 단순히 형식적인 날짜에 불과할 뿐 실제 용역은 2010년 말 제공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OOO에게 공급일자 2010.12.31.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공급시기는 2011년 1월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2011년 1월 이전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장비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이 확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래는 OOO에게 공급한 “개통용역 및 용역완료 조건부” 거래이고,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과는 거래의 성격이 다르므로,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이 쟁점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또한 2011년 1월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납품확인서 상 OOO의 공사일정표상 대상 OOO가 일치하므로, 납품확인서가 OOO이 납품한 시기인지 OOO이 공급한 시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동 납품확인서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개통 용역이 아닌 장비만 공급하였다는 증거로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OOO이 개통 용역이 아닌 네트워크 장비만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서상 네트워크 개통 용역에 대한 내용이 없고, 납품확인서와 설치/개통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바, 처분청은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서상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개통 용역을 제공받고, OOO으로부터는 재화(쟁점장비 등)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용역계약서에도 제품 납품일정과 설치일정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납품확인서와 설치/개통확인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육군 163개 OOO의 납품확인서(170매)에서 2010.11.9~2010.12.24. 쟁점장비가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서에 쟁점장비의 구축(설치), 반환, 환불만을 정하고 있어 OOO이 청구법인에 쟁점장비를 공급하는 것 외에 개통용역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이 2010.10.1.부터로 되어 있어 이 때부터 쟁점장비의 설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각 거래별로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으로부터 2011년 1월에 재화 및 용역 등을 용역완료 조건부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개통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장비는 검수(용역완료) 이전인 2010년 11월~12월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OOO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비의 공급시기를 2010.12.31.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장비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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