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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2노2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의 공소사실을, 제2, 4회 공판기일이 이 사건 각 사기,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술에 만취하여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였다’, ‘술에 만취하기는 하였지만 고의로 술값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술을 마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최종의견 진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 것이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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