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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4 층 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는 언니의 남편이 F 상가에 개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F 상 가로부터 포장마차 개발권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언니 남편이 개발권을 이용해서 F 상가 뒤쪽에 포장마차 20여개를 만들고 나와 언니가 함께 포장마차를 분양할 예정이니 당신에게 몫 좋은 2개 점포를 임대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내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집세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점포 2개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1,09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위 ‘D’ 주차장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매( 발행 일자 2012. 1. 19, 신한 은행 인천 공항 지점 발행, 수표번호 G~H )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사본, 자기앞 수표 발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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