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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27-3 소재 산돌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0.1%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남편과 사별한 이후 현재 많은 대출의 부담을 안고 영세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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