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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0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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