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0899 (2000.09.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귀속금액이 갑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등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납부가 없자 근로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원재료(WOOL TOP)재고가 41,360kg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재고부족의 원인을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하고도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재고부족금액 236,317,804원에 대한 매출환산액 339,993,382원(이하 “쟁점매출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손금가산하여 1998.9.2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6,661,1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위 매출환산금액의 공급가액인 309,084,89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181,0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9.29 쟁점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데 이어 2000.1.4 근로소득세(원천세) 158,469,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재고부족분에 대한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후 무납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농업·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뒤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불복경위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에 관하여 1998.9.20 청구법인에게 한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6,661,18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181,030원의 부과처분과 그에 따르는 1998.9.29자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9.5.11 제기한 심판청구(국심99구OOOO)가 당 심판원의 1999.10.29자 결정에 의하여 이미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거기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상여처분에 의한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면,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해당 사외유출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된 이 건의 경우 그 소득귀속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등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 내지는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국심 97서 2284, 1998.9.8 같은 뜻).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납부가 없자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