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265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2,146원 및 그중 30,815,986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2,146원 및 그중 30,815,986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