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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265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52,146원 및 그중 30,815,986원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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