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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전화단말기의 공급가액 산정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66 | 부가 | 2014-09-05
[사건번호]

조심2014서3366 (2014.09.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중3043 / 조심2014서0690

[따른결정]

조심2010중3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통신사용을 약정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보조금 OOO원(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보조금은 「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1.17. 처분청에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쟁점보조금은 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3.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이고, 위 규정에 따른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소비자를 서비스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등),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매가격 그대로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대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상품에 가입을 약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금액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대금 지급시 해당 보조금을 차감한 후 금액을 지급토록 하였는바,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내용에 명백히 부합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주요 계약내용을 보면, 대리점은 자기의 노력으로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산을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개통수수료” 및 “판매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지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제12조)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상품 가입자에게 공급받은 단말기 공급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보조금’을 수령하고(제16조), 발생한 ‘판매보조금’을 정해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여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대금 지급시 단말기 대금과 상계토록 하였는바(제12조), 이렇듯 이 건 보조금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포괄적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상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래로 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 및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가격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특정조건이 부가된 청구법인 이동통신상품 가입자 유치시 판매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의 노력으로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 특정조건이 부가된 이동통신상품 가입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며 약정 위반시 위약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대리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단말기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한 OOO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686 판결 등)와 동일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거래이기 때문에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서 ‘에누리’는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기간약정 스폰서상품 신청서’를 보면, 단말기 구입 보조금 수수약정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가입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고객과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며,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인과 대리점간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한 ‘에누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 관한 사건은 대리점간 사전약정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격을 1년 이상 가입유치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단말기 판매허가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떨이판매’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할인판매와 상이하고, 일부 기종에 대해서만 할인을 실시하거나 기종별로 재고량에 따라 할인액도 차이가 나는 등 한정된 기종과 관련된 재고처분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거래이고,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모든 단말기 기종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조심 2014서690, 2014.5.21.)을 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단말기구입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임대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특정요건(24개월 사용약정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공표한 판매정책에 따라 단말기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주고 있는 바,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공표된 판매정책에 따라 공급가액을 감액해 주는 유형(고객판매분거래)과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을 약정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시 그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방법(대리점판매분거래)으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신규·명의변경약정서를 보면, 단말기구입 보조금수수약정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고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단말기구입 보조금지급방식은 OOO 사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판결)의 보조금 지급방식과 비교할 때 아래의 <표>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법인과 OOO의 보조금 지급방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한 권리(채권)를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고객으로부터 양도받은 보조금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0중3043, 2011.6.22.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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