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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3926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G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G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H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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