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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8 2015가단109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0,089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금속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텐레스 등 철물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및 2014. 9.경 스텐레스 제품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35,850,089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850,0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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