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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으로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93 | 상증 | 1994-06-03
[사건번호]

국심1994서1293 (1994.06.0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92.1.3(가격시점 91.12.27)평가한 쟁점용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실업주식의 평가는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3.17 청구인의 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92.9.17)시 상속재산가액을 14,946,719,389원으로 신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평가액 1,433,731,9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OO실업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OO실업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27,775.3㎡(이하 “쟁점용지”라 한다)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670,685,103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다 쟁점주식의 평가액 1,433,731,99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의 평가를 위 쟁점용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한 754,186,950원으로 하여 신고누락금액 83,501,847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기타 제예금 신고누락액 1,011,178,72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여 결정 상속재산가액을 17,475,131,949원으로 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8,740,750,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위 회사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인 OOO 앞으로 명의개서하기 위한 주식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가 실질소유자라는 확정판결(서울지법 94.1.27 판결)을 받아 쟁점주식을 OOO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을 볼 때,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채택한 불명확한 위 회사의 주주명부가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인 법원의 판결문과 명의개서된 주권사본등을 참고하여 쟁점주식평가액 상당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주고,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단서에 의거하여 쟁점용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첫째, OO실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중 일부인 쟁점용지에 대해서만 시가감정서가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유가OO을 평가한 것은 부당한 바, 관련법령에서 감정평가서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회사의 순자산총액이나 최소한 당해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종류별로 평가되어 있는 감정평가서가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둘째, 위 시가감정서는 은행의 내부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할 뿐 일반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감정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동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소유권 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 사본을 당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OO실업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소장 이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상속재산중 시가산정이 어려운 OO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 건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92.1.3(가격시점 91.12.27)평가한 쟁점용지의 평가액 5,555,008,000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OO실업주식의 평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OO실업주식의 평가시 쟁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인 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 OOO가 실질소유자라고하면서 위 OOO가 당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81.2.10 OOO의 모친인 OOO가 소유주식중 100,000주를 OOO에게 증여할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여러가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고등·대학교 동기로서 친구사이인 피상속인에게 공증등을 하지도 않고 구두로 명의신탁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과 OOO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

②.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한다는 친구·OOO 및 피상속인의 父의 확인서

③. 청구인의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인도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④. 청구인의 주식인도청구에 관한 OOO의 명의신탁이라는 답변

⑤. OOO가 상속인 및 OO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주식소유권확인등 청구의 소 제기(93년 11월) : 명의 신탁해지를 구함.

⑥. 위 소에 대한 판결(93가합 91648) : 궐석재판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

⑦. 위 판결에 따른 OO산업주식회사의 피상속인 명의 쟁점주식을

OOO에게로 명의개서등

(나). 위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 명

관계

’80년 말

’81년 말

’91년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O O O

O O O

피상속인

기 타

본인

타인

타인

923,260

166,740

2,000

8,000

84.0%

15.1%

0.2%

0.7%

2,528,960

182,070

5,420

272,710

10,840

84.3%

6.0%

0.2%

9.1%

0.4%

397,902

0

848

42,724

28,526

84.7%

0

0.2%

9.0%

6.1%

1,100,000

100%

3,000,000

100%

470,000

100%

※ 80년 말과 81년 말의 주식보유수의 변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81.2.10 OOO의 주식 100,000주를 피상속인에게 양도하고, 81.12.16 재평가증자 1,900,000주에 따른 것임.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OOO로 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유가 OOO의 과점주주로서의 각종 규제를 피하게 하고자 친구사이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서 전시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OOO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이나 양도한 후 및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OOO의 총주식수 대비 보유주식 비율이 84%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청구주장 및 관련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유가OO의 평가를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OO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OOOO위원회에 유가OO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OO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그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실업주식회사 순자산가액평가시 쟁점용지에 대한 시가감정서를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 보유의 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OO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평가산식을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중 시가산정이 어려운 OO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시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용지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인 92.3.17 직전인 92.1.3(가격시점 91.12.27)에 한국감정원이 쟁점용지를 평가한 평가액(5,555,008,000원)을 기준으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OO실업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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