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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540 | 소득 | 2001-09-11
[사건번호]

국심2001중0540 (2001.09.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규대출받은 금액 중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금액분에 대한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 OOO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30,6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92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과 그의 처 OOO명의로 1997.6.30 OOOOOOOO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01.1.16 청구인 OOO에게 한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5,3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71,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과 그의 처 OOO명의로 1997.6.30 OOOOOOOO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9.26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서 여관건물 1,929㎡(지상 5층)를 신축하여 OO모텔(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쟁점여관의 관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 342 ,947,544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16 청구인 OOO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30,6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492270원을, 청구인 OOO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35,38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71,300원의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1997.6.25과 1997.6.30에 인천광역시 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 각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O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OOO 400,000,000원, OOO 150,000,000원)받아 쟁점여관의 부속토지를 매입하였으며, 1997.7.28 위 부속토지를 OO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OO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7.10.6 쟁점여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8.2.9 준공하였다.

그 후 1998.3.14~1999.9.3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1,79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전의 대출금 1,415,000,000원을 상환하고 신규대출금 380,000,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신규대출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자 명의를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구인들이 실지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1997.6.25~1999.4.19사이에 OOOOO로부터 대출받은 1,430,000,000원(1,050,000,000원+380,000,000원)에 대한 1998년~1999년도 지급이자 366,098,378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1998년도 190,534,342원, 1999년도 175,564,036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여관의 신축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인들이 1997.6.25~1999.4.19사이에 OOOOO로부터 1,4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대출금을 받은 시기가 쟁점여관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불일치하고, 대출자의 명의가 타인 명의이며, 위 대출금이 청구인들의 사업에 전부 투입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여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조사한 쟁점여관 자금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7.6.25~1999.4.19사이에 OOOOO로부터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총 1,430,000,000원의 신규대출을 받았으며, 1997.7.25 쟁점여관 부속토지의 매입대금으로 180,000,000원과 195,000,000원 및 305,000,000원으로 나누어 합계 680,000,000원을 토지 양도자인 OOO외 4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1998년~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지급이자를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1997.6.25~1999.4.19사이에 OOOOO로부터 총 1,43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쟁점여관의 신축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액 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 및 대출전표와 OOO의 예금계좌(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액 거래내역서, 대출금 원장 및 대출전표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7.6.25~1999.4.19사이에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OOOOO로부터 1,43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대출금의 사용처는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들 및 그들의 친인척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금액에 대하여 수표발행기관인 OO은행에 수표이서내용을 조회하였으나, 수표이서내용이 불분명하여 위 대출금의 자금흐름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OOOO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를 보면, 1997.6.5~1999.12.20사이에 2,393,393,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388,950,000원이 출금되었으나, 1997.6.30 OOO과 그의 처 OOO 명의로 OOOOO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OOO 200,000,000원, OOO 200,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 395,960,000원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1997.6.30~1997.7.9사이에 3회에 걸쳐 3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나머지 대출금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지급이자(366,098,378원)는 위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되어 OOOOO에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1997.6.30 OOO과 그의 처 OOO 명의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95,960,000원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7.6.30~1997.7.9사이에 3회에 걸쳐 3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쟁점여관 부속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출금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관할세무서장

OOO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O세무서장

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O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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