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8 2014가단54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