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증제10, 13 내지 16호증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증제1 내지 9호증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범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피고인 A은 국내 송금책으로 2%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고 4%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C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면 제20행의 ‘310,201,302원’은 ‘277,868,200원’, 범죄일람표(1) 순번 15의 일시 ‘2014. 8. 30.’은 ‘2014. 9. 1.’, 피해액 ‘5,789,600’은 ‘5,782,000’, 순번 26, 28의 각 ‘X’은 ‘Y’, 순번 26의 피해액 ‘6,000,602’는 ‘5,993,000’, 순번 40, 41, 43의 각 일시 ‘2014. 9. 20.’은 ‘2014. 9. 22.’, 피해액 합계 ‘310,201,302원’은 ‘277,868,200원’의 각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