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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3고단62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K, (주)L 등의 실경영자,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주)K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A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재단법인 M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으로 안산시 N 등 7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1997. 5. 2.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유효기간 6개월)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위 7필지 토지를 (주)O에 2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이 계약금 2억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이후 (주)O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7. ‘장학재단은 O로부터 2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에게 안산시 N 등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O과 위 장학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P과 그 아버지 Q 등은 위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기해 위 토지들을 O로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허가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이나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장학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처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결국 처분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문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의 토지 7필지를 O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A, 그의 법률적 조언자이자 대리인인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C은, 위 A의 정ㆍ관계의 넓은 인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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