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885 (1999.05.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6명은 1980.6.8. 청구인의 남편 ○○가 사망함에 따라 1981.1.19.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10.15.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외 2명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상속지분 16분지 6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인 ○○외 2명으로부터 부동산의 16분지 6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1980.6.8.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29.1㎡, 같은동 OOOOOOO 대지 103.1㎡와 양 지상의 주택 및 건물 451.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 6명(OOO, OOO,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1981.1.19. 법정상속지분(청구인과 OOO 각 3/16, 나머지 4명 각 2/16)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1997.10.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OOO, OOO, OOO(이하 “OOO외 2명”이라 한다)의 상속지분(6/16)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자녀인 청구외 OOO외 2명의 상속지분 6/16을 증여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1998.6.2. 1997년분 증여세 3건 26,096,700원(OOO, OOO, OOO 증여분 각 8,698,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후 증여자인 청구인의 자녀 OOO외 2명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지분면적을 63.489㎡로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 토지면적인 29.110㎡로 정정하여 1998.8.13. 세액을 14,748,570원(OOO, OOO, OOO 증여분 각 4,916,190원)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상속당시 청구인은 법률지식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미성년자(상속당시 청구인의 자 OOO 9세, OOO 6세, OOO 19세, OOO 15세, OOO 12세, OOO 11세)인 관계로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6명의 생계수단이었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중 OOO외 2명은 이미 출가하였고, 나머지 자녀 3명을 부양할 책임도 있어 청구인의 자녀중 OOO외 2명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본건 상속지분의 이전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나, 동 규정은 신설규정으로 1997.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1980.6.8.로서 동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동규정 단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바, 단서규정에 의한 상속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본건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시 이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 중 1997.1.1. 이후 취득하는 분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는 바, 살펴보면, 1981.1.19.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인 3인(OOO, OOO, OOO)의 지분(6/16)이 1997.10.15. 청구인에게 증여등기가 된 이 건의 경우 설사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3인의 지분(6/16)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주택의 법정 상속지분 변경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에서는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2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6/16)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OOO외 5명은 1980.6.8.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1981.1.19. 법정상속지분(청구인과 OOO 각 3/16, 나머지 4명 각 2/16)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10.15. 청구인의 자녀중 OOO외 2명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상속지분 16분지 6을 이전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997.2.8.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의하면, 1980.6.8.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6명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6분지 9의 지분을, 청구인의 자녀 OOO는 쟁점부동산의 16분지 3의 지분과 금 일백만원을, 청구인의 자녀 OOO과 OOO은 각각 쟁점부동산의 16분지 2의 지분과 금 오십만원을, 청구인의 자녀 OOO외 2명은 각각 금 오십만원을 상속하기로 약정하고, 1998.5.15. 이를 법무법인정현에서 인증하였으며, 위 약정내용대로 1997.10.15.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은 1981.1.19. 취득한 법정상속지분보다 16분지 6을 추가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전면개정시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하였고, 다만, 이는 당초 상속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6명은 1980.6.8. 청구인의 남편 OOO가 사망함에 따라 1981.1.19.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10.15.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OOO외 2명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상속지분 16분지 6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인 OOO외 2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6분지 6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