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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만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16 | 지방 | 2010-09-14
[사건번호]

조심2009지0916 (2010.09.14)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 이후 설치한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참조결정]

조심2010지0169 / 조심2009지00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2005.5.27. OOOOO OO 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9.7.22.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외 18개호(건축물 4,051.08㎡, 대지 797.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8,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95,000,000원, 지방교육세 99,000,000원 합계 59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5.5.27. OOOOO에서 대도시인 OOOOOO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인 2009.7.22. OOOOOO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09.8.3.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금을 청산한 다음 날인 2009.7.23.부터 이 건 부동산 일부(면적 5평 정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이에 임대관리팀 직원(OO OOO O OO)을 상주시켜 임대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료 관련 세금계산서, 각종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종 영수증, 명함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직원이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인 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이하 “임대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전단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중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대도시내에서의 ① 법인의 설립, ② 지점 등의 설치, ③ 대도시내로의 본점 등의 전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 ①, ②, ③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의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으로,

조세심판결정례(OO OOOOOOOO, OOOOOOOOOO O OOOOOOO, OOOOOOOOOOO) 또한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지점을 설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9.7.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7.23. 사업장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별도의 공간인 쟁점 부동산에 직원 2명을 상주시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되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지만, 이를 제외한 임대용 부동산은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등록세 등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2.21. 장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5.5.27.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OO OO OOOO OOOOOO 소재에서 대도시내의 지역인 OOOOO OOOO OOOO OOOO 소재로 전입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9.7.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취득하는 부동산이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목적이 청구법인의 당초 목적사업인 장의업 등에 관계되는지 아니면 본점 전입 이후 추가한 임대업과 관계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에서 OOOOOO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OOOOO 소재 부동산 취득등기한 다음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 전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중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기만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OOO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2.21. 본점 소재지를 OOOOO OO OOOO OOOOOO OOOO 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장례업, 장례비품 도·소매 및 대여업, 공원 묘지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5.27. OOOOO OOOO OOOO OO OOOO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9.28.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장례알선업, 장의시설(화장장, 봉헌당, 수목장 등) 운영 및 임대분양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시설 운영 및 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을, 2008.1.30.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를 추가하였다.

(3) 2009.7.22. 청구법인은 OOOOO 소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2009.8.3.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09.7.23.으로,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태) 임대(종목)로 하여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9년 날짜미상의 날에 (O)OOOO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O)OOOO에서 각 세대 관리비 산정 및 부과 등 관리행정 및 회계업무, 공동 재산의 관리, 기타 건축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이 2010.7.28. 제출한 조직도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관리팀(OO OOO)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조직도에는 이러한 조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그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총무전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조직이 있다는 자료로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58매, 사무실 주소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직원(OOO)의 명함 및 관련 영수증, 청구법인 직원(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구매자를 알 수 없는 경유, 빵, 식품 등의 구입 관련 신용카드(OOOO) 및 현금영수증 5매,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청구법인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8)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업무용·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일부인 쟁점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당초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또한 당초 심판청구 당시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을 뿐 임대업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직원(OOO) 개인의 명함,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법인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부동산에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 부동산에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2005.5.27.),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 부동산취득등기(2009.7.22.), 부동산취득등기 후 지점 설치(2009.8.3.)의 순서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등기는 지점 설치 이전에 이미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과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라는 2가지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등기 이후 설치한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공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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