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정28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5:25 경 원주시 B, 피해자 C(58 세) 소유의 D 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 너, 앞으로 여기서 영업 못해, 이 새끼, 나한테 맞아 볼래

” 라는 등 위협적인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