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26세, 여)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1:00경 위 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지퍼를 허리 부위까지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