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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4: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가서 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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