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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1357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2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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