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200,000원 및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