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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1 2018가단5221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200,000원 및 2018. 10.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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