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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5:1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첫 번째 칸( 양변기 )에 몰래 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칸막이 아래로 고개를 넣어 바로 옆인 두 번째 칸( 좌변기 )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여, 24세 )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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