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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02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극히 미미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 횟수기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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