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정액을 여성들에게 뿌리고 도망가는 동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하기로 마음먹고 B 인근에 있는 빌딩 1층 화장실에 들어가 물약통에 자신의 정액을 받은 다음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8. 7. 12: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검정색 치마와 흰색 민소매를 입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이 물약통에 넣어 둔 정액을 피해자의 치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액을 미리 담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