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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5 2016노1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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