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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30 만 원과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매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한 후 2016. 11. 15. 양주시 선 북동 295-5, 장미 빌라 5 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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