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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5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횡령죄, 고의 내지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고의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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