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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142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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