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142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