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05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ㆍ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노원구 D빌딩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마켓 옥션 홈페이지의 물건판매란 품목에 핀홀안경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안구운동을 도와주는 안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광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