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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지제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자녀들 또한 장애 내지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육하던 염소와 개들이 폐사할 염려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만 8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년 만에 저지른 2014. 8. 22. 자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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