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425 (2011.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11중1424 / 조심2011중1425 / 조심2011중1426 / 조심2011중1427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6.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OO(청구인 강OO가 1987년 개인사업으로 시작하여 2000년 법인으로 전환된 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하 OOOO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9.6.30. 동 법인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전부인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 OO) 등 6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4,411,764,730원에 양도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10.11부터 2010.10.15.까지 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병행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595,455,000원과 상계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장된 OO의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할 경우 OO의 자산총액(5,956,785,760원) 중 부동산 가액(3,201,400,816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3.74%이어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6.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905,747,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09년 3월초 OO의 인수를 제안한 OOOOOOO의 대표이사 오OO과 청구인들을 대표한 OOO OOOO OOO는 OO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회계 감사기관인 OO회계법인의 실사를 받기로 하는 한편, OO가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해 온 재고자산도 OO가 취득하여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동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석전문 평가기관인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OO회계법인은 2009.3.31. 현재로 작성된 OO의 재무제표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OO의 외상매출금 중 404,455,449원이 이미 회수되었으나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하였고, 위 재무제표의 수정과는 별개로 OO는 2009.1.1. 직전연도 재무제표상 미수수익으로 대체 기장하였던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190,168,178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한 사실은 있는데, OOOOOOOOO OOOO감정원에서 전체 재고자산을 3,135,917,730원으로 평가하자, OO는 2008.12.31. 현재 OO의 재고자산이 22,672,720원임에 따라 대부분을 대표이사 강OO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계수정은 법인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실제의 금액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재고자산은 분명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매입하였으므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가액(3,135,917,730원)이 정확한 금액임에도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부당하게 가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이를 재고자산가액과 상계하였으므로 그 만큼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적게 보겠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가 2009.3.31. 동 법인 대표이사 강OO로부터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강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였는데, OO회계법인의 실사 과정에서 동 가지급금 중 404,455,449원은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임이 확인되어 가지금금으로 대체하고, ‘수정사항집계표’에도 ‘기장오류’로 표시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OO는 2009.1.1.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던 전기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191,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금액인 사실이 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가 동 가지금금 대체액 595,455,449원을 회수하는 대신 대표자로부터 매수한 재고자산의 가액과 상계하였으므로 동 가지금금만큼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OO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이를 재고자산의 과다계상액으로 보아 그 만큼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
또한, 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OO의 재고자산은 2009.3.31.을 기준으로 (주)OOOO감정원의 평가서를 제시받아 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와 강OO가 2009.3.28. 작성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재고자산 중 제품은 감정평가액이 2,140,385,400원임에도 이를 2,329,243,091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188,857,691원의 매수금액을 과다계상하였고, 재고자산 중 저장품은 제품 제조에 필요한 디자인 원본으로 OO의 고유자산으로 보이는데도 대표이사로부터 403,2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만큼의 매수금액을 과다계상하였다.
아울러, OO는 2009.6.30.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2010년까지 전 기간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서 2009.6.30.에만 이를 50% 미만으로 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8조【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9.6.30. 쟁점주식을 OOOOOOOO 등 6인의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4,411,764,730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에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에 따른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 OOOO
(OO O O, O)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여야 하는 바, 특수관계자(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강OO의 배우자 및 자녀들임)인 청구인들이 OO의 주식 100%를 양도한 이 건에서는 여타 요건은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일인 2009.6.30. 현재 OO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53.74%, 청구인들은 48.86%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재고자산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양자가 주장하는 OO의 자산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OOO OOO OOO OOOO O OOOOO
(OO O O)
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 O,OOOO O O OO OO)O 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 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O OOO OO 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
(3) OO의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의 변동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2008.12.31. 현재 자산총액은 5,509,202,214원, 재고자산은 22,672,720원, 부동산가액은 2,207,476,020원으로 나타난다.
(나) OO는 2009.1.1. 전기에 미수수익으로 대체 기장하였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90,168,178원을 대표이사 강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장부에 기장하였다.
(다) 2009년 3월초 OO의 인수를 제안한 OOOOOOOOO OOOO OOO과 청구인들을 대표한 강OO는 OO가 보유한 자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OO회계법인 등의 실사를 받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강OO는 위 구두약정에 따라 OO회계법인에게 OO의 2009.3.31. 현재 재무제표에 대한 예비검토를 의뢰하였고,
OO회계법인은 OO가 2009.3.31. 현재 유동자산으로 계상한 매출채권 518,236,560원 중 (주)OOOOOO O OOO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184,330,200원은 이미 회수하였음에도 매출채권으로 기장되어 있고, 매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220,125,249원이 매출채권으로 기장되어 있음을 ‘기장오류’로 지적하면서, 동 금액 404,455,449원이 이미 회수되었으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OO는 매출채권 중 404,455,449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기장하였는바, OO의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은 113,781,101원이 되었고, 대표자 가지급금은 3,004,798,084원이 되었다.
(라) 한편, OO와 OOOOOOOO는 OO가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관리해 온 재고자산도 OO가 취득하여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OO와 대표이사 강OO가 2009.3.28.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강OO는 OO에게 아래 <표3>에 기재된 자산을 양도하되, 양도일은 2009.3.31.로 하고, 그 대금은 강OO가 OO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과 상계하며, 계약서상 양도가액 2,971,847,421원은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이나, 계약일 이후에 양수도 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마) 위 (라)의 재고자산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OO와 강OO는 OOOOOOOO의 요청으로 (주)OOOO감정원에게 2009.3.31. 현재 OO와 강OO 개인이 관리한 주얼리 제품, 원재료(보석), 저장품(보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2009.4.30. (주)OOOO감정원으로부터 주얼리평가서를 받았는바, 동 평가서에는 OO와 강OO가 평가의뢰한 3,148품목의 가치총액이 3,135,917,7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는 위 감정평가 내용에 따라 강OO로부터의 재고자산 매입대금 중 3,004,798,084원을 강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고, 60,071,944원을 이에 대한 인정이자와, 58,379,752원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하는 한편, 그 때까지 장부상 남아있던 제품 5,000,490원과 미착품 2,666,750원을 제품에 포함하여 장부상 재고자산을 위 감정평가액인 3,135,917,730원(제품 2,493,313,400원, 원재료 239,404,330원, 저장품 403,200,000원)으로 기장하였다.
(4) OO로부터 위와 같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넘겨받은 OOOOOOOO는 2009.5.18. 동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OO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OO회계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는바, OO회계법인이 2009.5.22. 작성한 「OO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는
(가) 재고자산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OO가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3,135,917,730원에 대하여 OOOO감정원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제시받아 평가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견해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한 평가범위액이 30억원 내지 33억원으로 나타나므로 회사 제시금액에 대하여 별도 조정사항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 유형자산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OO의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은 취득원가(2,295,660,414원)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으나, 이를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5,507,051,700원으로 추정되는 등 기타 유형자산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실질가치는 3,509,961,286원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 OO의 나머지 장부 기장액은 모두 적정하여 회사 제시금액에 대하여 별도 조정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과 OOOOOOOO 등 6인의 매수인들은 2009.5.22.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6.30.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완료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주식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OO의 경영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며, 청구인들은 OO가 최근에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유효하게 작성되어 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거나 부채가 과소계상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위 감정평가 등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매수인들 중 1인인 OOOOOOOO는 2009.6.12. (주)OOOO감정원으로부터 주얼리 감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18. OO회계법인과 공급가액 45,000,000원에 OO가 발행한 주식의 양수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와 같은 회계처리 과정을 거친 OO의 2009.6.30. 현재 장부상 자산총액은 5,550,449,656원이 되었고, 재고자산은 3,135,917,730원이 되었으며, 부동산가액은 2,199,609,712원이 되었는바, 그 동안의 회계처리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
(8) 조사관서는 2010년 10월에 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OO가 2009.1.1.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기장한 미수수익 190,168천원과 OO회계법인의 예비검토 결과에 따라 OO가 2009.3.31.에 대표자 가지금금으로 대체 기장한 외상매출금 404,456천원 합계 595,455천원만큼 OO의 장부상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세무상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하였는바, 그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의견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O
(가) 즉,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당시인 2009.6.30. 현재 장부가액을 토대로 세무상 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1) OO와 강OO가 체결한 2009.3.28.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2,971,847,421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강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등과 상계한 매매대금이 3,130,917,020원에 이르고, 강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장된 저장품 403,200,000원은 그 성격으로 보아 OO의 기존자산으로 보이는데도 강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을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본 다음,
2) OO는 동 재고자산의 매입대금 중 상당액을 강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였는데, 재고자산의 매입대금과 상계된 가지급금 중에는 OO가 2009.1.1. 미수수익을 가지금금으로 대체기장한 금액 190,168,178원과 OO회계법인이 ‘기장오류’로 지적한 외상매출금을 가지금금으로 대체기장한 금액 404,455,449원 합계 594,623,627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OO가 그 만큼의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적정성이 의심스러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여 동 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이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세무상 자산가액을 산정하였고,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 OO는 재고자산이 2008년말 현재 22,672,720원, 2009.3.31. 현재 7,667,240원에 불과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재고자산의 대부분을 매입하면서 그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 감정평가를 한 것이며, 동 감정평가액은 OO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입처인 OOOOOOOO외 5인도 인정하고 있는 금액이고,
2) OO가 2009.1.1. 가지급금으로 대체기장한 미수수익은 2008년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미수수익으로 기장하였던 금액으로 회계법인에서도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체기장할 것을 권유하였던 사항이고, OO회계법인의 재무제표 예비검토 결과에 따라 2009.3.31. 현재 재무제표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기장한 매출채권도 이미 회수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금금 채권으로 대체기장할 필요가 있다는 OO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대체기장하였던 것이므로 이들 가지급금 채권이 쟁점재고자산의 매입대금과 상계되었다 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만큼 적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3) 주얼리제품 중 저장품은 제조업에 있어 재공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보석의 원본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인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된 금액 상당액의 자산이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OO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의 적정성 문제는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쟁점주식과 주식발행법인을 양수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OO의 재고자산 및 동 재고자산의 가액을 포함한 OO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고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매수인[(주)OOOOOOOO 등 6인]의 의뢰 혹은 관여에 따라 외부의 독립된 평가기관(회계법인, 보석전문평가법인)이 실사를 거쳐서 가액을 확정한 이상 동 가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 처분청에서는 동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처리한 것을 주로 지적하나, 이는 취득한 재고자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OO가 대표자 가지금금으로 대체기장한 미수수익과 외상매출금은 모두 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기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적인 자산가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동 가지급금이 비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재고자산의 매입대금과 상계되었다 하더라도 상계 자체는 「민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대금결제 수단의 하나이므로, OO가 강OO로부터 실질적으로 적게 받은 재고자산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OO와 강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건에서 처분청은 동 금액을 OO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강OO에게 상여처분하였음),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한 가액인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에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세무상 재고자산의 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이 (주)OOOO감정평가원의 평가를 거치고(감정평가액), OO회계법인의 실사를 받아 실지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인 3,135,917,73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계상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서 595,455,449원을 차감한 금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OO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