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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노10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0개월, 제 2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 금 1억 5,000만 원 중 9,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모터, 전선 등을 교부하여 6,2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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