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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5315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25.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내지 3항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① 원고는 1차 변론기일(2016. 11. 9. 10:20) 및 2차 변론기일(2016. 12. 14. 11:00)의 기일통지를 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하였고, 출석하였던 피고는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 및 피고는 3차 변론기일(2017. 1. 25. 11:20)의 기일통지를 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2017. 2. 6. 변론기일의 지정을 요청하는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4차 변론기일(2017. 3. 8. 11:20)을 지정하여 같은 날 변론종결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출석하였던 피고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2회 쌍방 불출석하였는데, 3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2017. 1. 25. 소 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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