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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1073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6.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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