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1073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6.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6.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