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직을 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끊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음주클리닉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