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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8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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