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13 2013도11785
사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미진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종중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