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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83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3. 5.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 장기 연체 등을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액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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