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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64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 장기 연체 및 기간 종료 등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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